연말정산에서 실제로 현금이 돌아오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연금저축은 그중 납입액 대비 환급 효과가 가장 큰 축에 든다. 다만 한도를 어중간하게 채우거나 유형을 잘못 고르면 돌려받는 돈이 줄고, 급할 때 해지하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구조라 주의가 필요하다. 내 연봉이면 얼마를 넣어야 하고 얼마가 돌아오는지 숫자로 짚어본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도 함께 보면 좋다.
연금저축, 두 종류부터 구분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붙인 상품이다. 지금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 운용 기관 | 증권사 | 보험사 |
| 운용 방식 | 주식·채권 등 투자형 | 공시이율형 |
| 리스크 | 중간~높음 | 낮음 |
| 수익 가능성 | 높음 | 중간 |
| 수수료 | 낮음~중간 | 높은 편 |
은행에서 팔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막혔다. 그래서 지금 새로 든다면 펀드냐 보험이냐 둘 중 하나다. 세액공제 혜택 자체는 어느 쪽을 골라도 똑같이 붙는다. 차이는 수익률과 수수료, 그리고 원금 보장 여부에서 갈린다.
2026년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먼저 한도와 공제율부터 보자.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 항목 | 내용 |
|---|---|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원 (IRP 포함) |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포함 시 900만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 최대 환급액 (연금저축만) | 90만원 (600만원 × 15%) |
| 최대 환급액 (IRP 포함) | 148.5만원 (900만원 × 16.5%, 지방세 포함) |
세액공제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 실제로 돌아오는 세율은 16.5% 또는 13.2%가 된다. 표의 90만원은 지방세를 뺀 국세 기준이고, 이걸 지방세까지 합치면 99만원이 된다.
내 연봉이면 얼마가 돌아오나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 세 가지 상황으로 계산해 봤다.
총급여 4,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액: 600만원 × 15% = 90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환급: 약 99만원
총급여 7,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액: 600만원 × 12% = 72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환급: 약 79만원
총급여 4,5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 세액공제액: 900만원 × 15% = 13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환급: 약 148만원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은 99만원, 7,000만원인 사람은 79만원을 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연봉일수록 오히려 덜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다.
세액공제 받는 조건과 나중에 낼 세금
가입 문턱은 낮다.
- 나이 제한: 없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하다.
- 소득 요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
- 납입 방법: 월납이든 일시납이든 그해 납입 합계만 맞으면 된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는다. 이걸 모르고 “공짜로 90만원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 수령 나이: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 수령 방식: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낸다.
- 조기 인출: 55세 전에 빼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여기가 함정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섞을까
| 조합 방식 | 세액공제 한도 | 특징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일부 중도 인출 가능 |
| IRP만 | 900만원 | 중도 인출 거의 불가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한도 다 채우면서 유연성 일부 확보 |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반면 연금저축은 부득이할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물론 세금은 붙는다). 그래서 나라면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울 생각이라면 전부 IRP에 몰지 않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으로 나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전부 묶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넣기 전에 알아둘 함정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것보다 더 토해낸다
가장 큰 함정이다. 600만원을 넣고 15% 공제로 9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 중간에 해지하면 그 600만원에 대해 16.5%, 즉 99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받은 90만원보다 9만원을 더 뱉는 셈이다. 연금저축은 “여윳돈으로 55세까지 묻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넣는 게 맞다.
납입은 12월 31일까지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해당 연도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연말에 일시 납입해도 인정되니, 12월에 여윳돈이 생겼다면 공제 한도까지 몰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1월에 넣으면 그건 다음 해 공제분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율이 낮아진다
사망, 해외 이주, 개인회생 같은 정해진 사유로 중도 인출하면 16.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넣고, 이런 사람은 미뤄라
| 구분 | 내용 |
|---|---|
| 넣어도 좋은 경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55세 전에 이 돈을 뺄 계획이 없으며, 노후 준비와 절세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
| 미루는 게 나은 경우 | 가까운 시일에 목돈 쓸 일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어 공제 자체를 못 받는 사람, 단기 수익만 노리는 사람 |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당장 쓸 일 없는 여윳돈을 노후까지 묻어둘 수 있느냐”가 넣을지 말지를 가른다. 그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매년 수십만원을 돌려받는, 흔치 않은 절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