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만 꼽으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연봉이 같은 두 직장인이라도, 한 명은 IRP에 돈을 넣어 100만원 넘게 환급받고 다른 한 명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차이는 한도를 알고 12월 안에 넣었느냐뿐입니다. 다만 공제율만 보고 무리해서 넣었다가 중도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넣어야 손해가 안 나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6월 23일. 한도·공제율·연금소득세율을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다시 확인했고, 2026년에도 합산 900만원·16.5%/13.2%·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IRP가 주는 세 가지 세금 혜택
IRP의 절세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단계마다 다른 방식으로 붙습니다. 넣을 때, 굴릴 때, 받을 때 각각입니다.
- 넣을 때, 세액공제. 한 해 동안 넣은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직접 깎아줍니다.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가 아니라 세액공제(낼 세금 자체를 빼주는 방식)라 체감이 큽니다.
- 굴릴 때, 과세이연.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붙는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룹니다. 뗄 세금만큼 원금이 계속 굴러가니 오래 둘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 받을 때, 저율 연금소득세.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반 세율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뗍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 최대 9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공제율은 16.5% 아니면 13.2%입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
| 합산 공제 한도(연금저축+IRP) | 900만원 | 900만원 |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한도까지 채웠을 때 최대 환급액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한도 구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만으로는 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를 더해야 합산 900만원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로 300만원을 보태는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 전액 공제받아도 됩니다.
- 납입 자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가 되는 건 900만원까지고, 그 위로 넣은 돈은 공제 없이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혜택만 받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걸 쓰면 한 해 1,200만원까지 공제받는 셈입니다.
내 연봉이면 얼마나 돌려받나
숫자로 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3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 공제율 16.5% 구간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여유가 빠듯해 IRP에 300만원만 넣었다면 49만 5,000원, 600만원만 채웠다면 99만원입니다. 넣은 만큼 정확히 16.5%가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원을 채워도 환급은 118만 8,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 약 30만원을 덜 받는 셈이라, 고소득일수록 환급보다 과세이연(운용수익 세금 미루기) 쪽을 더 크게 보는 게 맞습니다.
- 총급여 5,000만원 맞벌이 부부. 둘 다 16.5% 구간이라면 각자 900만원씩 채워 부부 합산 297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1,800만원을 몰아넣는다고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으니, 여력이 있으면 각자 계좌로 나눠 넣는 편이 유리합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분으로 인정될까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2월 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해 납입으로 잡히니, 연말에 상여금이나 여윳돈이 생겼다면 한도까지 채워두는 게 이득입니다. 반대로 1월 1일에 넣으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이 밀리는 셈이라, 연말정산을 노린다면 12월 안에 넣는 걸 잊지 마세요.
받을 때 세금,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나중에 어떻게 찾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가입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가장 가볍습니다.
| 수령 방식 | 적용 세금 | 세율 |
|---|---|---|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 연금소득세 | 3.3~5.5% (나이 많을수록 낮음) |
| 연 1,500만원 초과 수령분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종합소득세율 또는 16.5% 분리과세 |
| 중도해지·연금 외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 16.5% |
여기서 놓치면 손해 보는 함정이 두 가지입니다.
- 연금이라도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3.3~5.5%로 분리과세되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골라야 합니다. 적립금이 많다면 한 해에 몰아 받지 말고 수령 기간을 늘려 매년 1,500만원 밑으로 맞추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로 환급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6.5%로 공제받던 사람이라면 받았던 환급을 사실상 그대로 반납하는 구조라, 급전이 필요해도 IRP는 마지막에 깨야 할 계좌입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한다
공제율 16.5%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IRP는 만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 끝까지 안 깰 자신이 있는 금액만 넣는 게 맞습니다. 1~2년 안에 쓸 돈을 한도 채우자고 밀어넣었다가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로 도로 토해내니, 절세가 아니라 손해가 됩니다.
- 중간에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우면 IRP보다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는 끝까지 둘 수 있는 만큼만 보태는 순서를 권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가장 높으니, 여력이 되면 900만원을 채울 가치가 충분합니다.
- 고소득(5,500만원 초과)이라면 환급률은 13.2%로 낮지만, 과세이연으로 운용수익 세금을 길게 미루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장기 투자 계좌로 보고 활용하는 쪽이 낫습니다.
먼저 본인 총급여 구간과 이미 넣고 있는 연금저축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끝까지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을 정하면, 무리 없이 매년 최대 환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로,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에서 IRP 세액공제를 실제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연기 수령 글과 함께 보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묶어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연금소득세율·1,500만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