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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증여세다. 다행히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고, 이 한도를 언제, 누구를 통해 쓰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이 수백만 원씩 갈린다.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는지, 곧 결혼이나 주택 매입을 앞뒀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상황별로 얼마가 이득인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함정을 짚어본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10년간 받은 총 증여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증여자 → 수증자 10년간 비과세 한도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조부모 → 성인 손자녀 5,000만 원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000만 원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 원을 받으면 1억 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아니다. 세법은 부모를 한 묶음으로 본다. 더 나아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직계존속’ 전체가 10년간 5,000만 원이 한도다. 부모 공제를 이미 다 썼다면, 할아버지에게 따로 받은 5,000만 원은 통째로 과세 대상이 된다. 위 표의 조부모 칸은 부모에게 받은 게 없을 때의 얘기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한다(2026년 7월 확인).

증여세율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아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초과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 예시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고 해보자.

항목 금액
증여액 1억 원
비과세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5,000만 원
세율 10%
산출세액 500만 원

여기에 하나 더 챙길 게 있다. 신고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위 500만 원에서 15만 원이 빠져 실제로는 485만 원을 낸다. 신고를 안 하면 이 3%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붙는다. 안 낼 이유가 없다.

절세 전략 5가지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된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대신 10년 단위로 쪼개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줄 계획이라고 해보자.

방법 증여세
한꺼번에 1억 5,000만 1,000만 원
올해 5,000만 + 10년 후 5,000만 + 20년 후 5,000만 0원

대신 20년을 내다봐야 하는 전략이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감안하자.

2. 출생 직후부터 시작

미성년 자녀의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2,000만 원이다.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쌓인다.

  • 0세 출생 시 2,000만 원 증여
  • 10세 때 2,000만 원 증여
  • 20세(성인) 때 5,000만 원 증여

합치면 성인이 되기까지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다.

3.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증여

현금보다는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넘기는 편이 유리하다. 증여 시점의 가치로 세금을 매기고, 그 뒤 오른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로 값이 떨어지면 낸 세금이 아까워지니, 확신 없는 자산까지 무리해서 넘길 이유는 없다.

4. 부담부증여 활용

부동산을 넘기면서 그에 딸린 대출(부채)도 같이 넘기는 방법이다.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3억 원
  • 단, 넘긴 대출 2억 원 부분은 ‘유상 양도’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새로 생기는 구조라, 둘을 합쳐 계산했을 때 정말 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출 없는 집이나 양도차익이 큰 집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5. 비과세 범위라도 신고는 해두는 게 낫다

세금이 0원이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편하다.

  • 신고 기록이 남아 자금 출처 소명이 쉬워진다
  •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부모에게 적법하게 증여받았다”는 증빙이 된다
  •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주의사항

차명계좌로 오해받지 않기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돈을 넣어두고 실제로는 부모가 굴리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여야 하고, 준 시점에 신고까지 해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

현금으로 줘도 결국 드러난다

“현금으로 주면 세무서가 모르지 않나” 싶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을 갚는 등 큰 지출을 하는 순간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린다. 이때 가산세까지 물면 처음부터 정상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낸다.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에 30%가 할증된다(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한 세대를 건너뛰어 아끼는 세금이 이 할증보다 클 때도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다. 내 기준엔 ‘할증 30%’라는 말만 듣고 겁먹을 필요도, 무작정 좋다고 덤빌 필요도 없다. 금액이 크다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받아보는 게 맞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금액이 큰 증여라면 실행 전에 세무사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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