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를 보다가 “가점 커트라인 62점”이라는 글을 보고 미리 포기한 적 있나요. 그런데 막상 자기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계산해본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가족 구성도 점수가 달라지고, 막상 넣어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낮으면 어디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청약홈 가점 계산기를 직접 돌려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청약 가점제란?
아파트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무작위 추첨
가점제는 민영주택(일반 아파트) 85㎡ 초과 물량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도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85㎡ 이하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별 점수 계산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세 항목을 합산한 점수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항목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 중 더 이른 시점부터 셉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집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그 매도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만 30세가 안 됐고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이 0년으로 잡힙니다.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어도 기산점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항목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가장 헷갈립니다. 한 명 차이로 5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을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계속 등재 + 본인도 부모도 무주택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같은 세대에 등재 + 미혼.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돼도 포함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이 함께 있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안 잡힙니다.
-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본인(세대주)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을 한 명으로 세서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항목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입 기간은 통장을 만든 날부터 셉니다. 납입을 잠시 멈췄어도 가입 기간 자체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찍 만들어두는 게 이득입니다.
실제 가점 계산 예시
표만 봐서는 감이 안 오니, 세 가지 상황을 직접 더해보겠습니다.
사례 1. 35세 미혼 직장인
- 무주택 기간: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8년 → 10점
- 합계 27점
사례 2. 38세 기혼 직장인, 자녀 1명, 부모님과 동거 3년
- 무주택 기간: 결혼 7년 → 1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2명 = 4명 → 25점
- 청약통장: 12년 → 14점
- 합계 55점
사례 3. 45세 기혼, 자녀 2명, 부모님 동거 없음
- 무주택 기간: 결혼 15년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 → 17점
- 합계 69점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점수를 가르는 건 결국 부양가족 수입니다. 같은 40대라도 부모님과 합가했는지 여부로 20점 넘게 벌어집니다. 서울 인기 지역 평균 커트라인은 60점 중반에서 70점대까지 올라가니, 사례 1·2 정도로는 인기 단지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은 40점대, 50점대에서도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어디에 넣느냐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점 높이는 전략
솔직히 말하면 가점을 단기간에 크게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고, 부양가족은 실제 생활 상황을 따라가는 숫자라서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1. 청약통장은 일단 빨리 개설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오늘 만드는 게 맞습니다. 가입 기간은 하루만 늦어도 그만큼 손해입니다. 20대 초반에 만든 사람과 30대 중반에 만든 사람은 나중에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2. 무주택 부모님과의 합가 검토
무주택인 부모님이 있다면 주민등록을 합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등재된 이력이 쌓이면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단, 부모님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점수만 노리고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전입은 권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는 데다 주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 위험 대비 얻는 게 너무 적습니다.
3.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방향 전환
점수가 낮은데 무리해서 가점제 물량만 노리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평형대로 눈을 돌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85㎡ 이하 추첨제 물량, 지방 비인기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4. 특별공급 자격부터 확인
가점제와 별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아도 별도 물량으로 나옵니다. 본인의 혼인 상태, 소득, 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청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내 청약 가점 정확한 점수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 |
|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회차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앱 또는 청약홈 |
| 주택 소유 이력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부양가족 적격 여부 | 주민등록등본 기준 |
| 특별공급 자격 여부 | 청약홈 내 특별공급 안내 |
청약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합니다. 모집 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른 날이라, 공고문 날짜만큼은 꼭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 이전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청약통장은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배우자가 청약할 때 쓰이고, 본인 가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입주)되는 순간 유주택자가 됩니다.
Q.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를 하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신중하게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당첨자를 정하나요?
동점이면 추첨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운이 따라줘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점수 확인부터 하고 결정하세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기간을 합친 점수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림잡지 말고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 실제 정보를 넣어 정확한 점수부터 뽑아보세요. 그 점수가 노리는 단지 커트라인보다 한참 낮다면, 가점제에 매달리기보다 추첨제나 특별공급으로 방향을 트는 게 빠릅니다. 청약통장이 아직 없다면 오늘 만드는 한 가지가 1년 뒤 점수를 가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 한 장으로 적격 여부가 갈리니, 신청 전에 등본을 떼서 한 명씩 직접 따져보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