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고를 보다가 “가점 커트라인 62점”이라는 글을 보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내 점수가 정확히 몇 점인지 먼저 계산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 기준 해석 방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어디서 올릴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란?
아파트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항목 점수 합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무작위 추첨
가점제는 민영주택(일반 아파트) 85㎡ 초과 물량에서 자주 적용되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85㎡ 이하도 가점제 비율이 높습니다. 85㎡ 이하 추첨제 물량은 무주택자, 1주택자도 경쟁 가능합니다.
가점 항목별 점수 계산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세 항목의 합산입니다.
항목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결혼) 중 더 이른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다면 매도일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항목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기준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 무관하게 무조건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 + 무주택자여야 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같은 세대 등재 + 미혼이어야 함.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돼도 포함
자주 헷갈리는 케이스
-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이 함께 있지 않으면 부양가족 불인정
- 결혼한 자녀: 부양가족 불인정
- 본인(세대주)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 안 됨
항목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실제 가점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미혼 직장인
– 무주택 기간: 30세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8년 → 10점
– 합계: 27점
사례 2. 38세 기혼 직장인, 자녀 1명, 부모님과 동거 3년
– 무주택 기간: 결혼 7년 → 1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2명 = 4명 → 25점
– 청약통장: 12년 → 14점
– 합계: 55점
사례 3. 45세 기혼, 자녀 2명, 부모님 동거 없음
– 무주택 기간: 결혼 15년 → 3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 → 17점
– 합계: 69점
서울 인기 지역 평균 커트라인은 60점 중반에서 70점대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은 40~50점대에서도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가점 높이는 전략
가점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야 올라가고, 부양가족은 실제 생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청약통장 빨리 개설하기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하루도 늦으면 손해입니다. 20대 초반에 만들어둔 사람과 30대 중반에 만든 사람은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2. 부모님 세대 합가 검토
무주택인 부모님이 있다면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거주 이력이 쌓이면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단,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실제로 함께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가점보다 추첨제 물량 공략
가점이 낮다면 무리해서 가점제 물량을 노리기보다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평형대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85㎡ 이하 중 추첨제 물량, 지방 비인기 지역 등을 살펴보세요.
4. 특별공급 자격 확인
가점제와 별도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아도 별도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본인의 혼인 상태, 소득, 자산 기준을 확인해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청약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내 청약 가점 정확한 점수 |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 |
|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회수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앱 또는 청약홈 |
| 주택 소유 이력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부양가족 적격 여부 | 주민등록등본 기준 |
| 특별공급 자격 여부 | 청약홈 내 특별공급 안내 |
청약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진행합니다. 모집 공고일,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 이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배우자의 청약 신청 때 사용되고, 본인 가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입주)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Q.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시 청약 제한 기간(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이 생깁니다. 신중하게 청약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가점이 동점이면 어떻게 당첨자를 결정하나요?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점 커트라인 근처에서는 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한 점수입니다. 지금 당장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바꿔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두고, 부양가족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게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