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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수령 방법까지 총정리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수령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세금, 수령 방법, 중간정산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여기서 ‘총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00만 원, 근속 3년, 퇴직 전 3개월 = 91일

항목 금액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1일 평균임금 900만 ÷ 91 = 약 98,901원
퇴직금 98,901 × 30 × 3 = 약 890만 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

연간 상여금 400%를 받는다면, 3개월분은 100%(1개월분)입니다.

항목 금액
3개월 기본급 900만 원
3개월분 상여금 300만 원 (=월급 1개월분)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1,200만 원
1일 평균임금 1,200만 ÷ 91 = 약 131,868원
퇴직금 (3년) 131,868 × 30 × 3 = 약 1,188만 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신의 급여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서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5~10년 150만 + 50만 × (근속연수-5)
10~20년 400만 + 80만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 + 120만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 공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수령 방식 세금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납부
IRP →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퇴직금 수령 방법

일반적인 절차

  1. 퇴사 확정 → 회사 인사팀에 퇴직 의사 통보
  2. 퇴직금 정산 →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3. 수령 → 본인 명의 IRP 계좌 또는 일반 계좌로 입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 지연이자: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부과
  • 신고: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 가능

중간정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임금피크제 적용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1년부터 시작됩니다. 장기적으로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DB형)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결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급여 기준으로 정산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본인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원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

DC형인 경우 본인이 운용 지시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아래 도구를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가장 공식적인 계산기
  • 국민연금공단: 퇴직금 예상액 조회
  • 각 은행 퇴직연금 시뮬레이터: 은행 앱에서 DC형 적립금 확인 가능

꼭 기억할 것

  1.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수급 권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2.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
  3. IRP로 수령하면 세금 절약 가능
  4. 중간정산은 근속연수 리셋 — 꼭 필요한 경우에만
  5. 상여금, 정기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됨을 잊지 마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