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수령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 세금, 수령 방법, 중간정산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여기서 ‘총 급여’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조건: 월급 300만 원, 근속 3년, 퇴직 전 3개월 = 91일
| 항목 | 금액 |
|---|---|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9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 ÷ 91 = 약 98,901원 |
| 퇴직금 | 98,901 × 30 × 3 = 약 890만 원 |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
연간 상여금 400%를 받는다면, 3개월분은 100%(1개월분)입니다.
| 항목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 900만 원 |
| 3개월분 상여금 | 300만 원 (=월급 1개월분) |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1,2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1,200만 ÷ 91 = 약 131,868원 |
| 퇴직금 (3년) | 131,868 × 30 × 3 = 약 1,188만 원 |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신의 급여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서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 원 × 근속연수 |
| 5~10년 | 150만 + 50만 × (근속연수-5) |
| 10~20년 | 400만 + 80만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 + 120만 × (근속연수-20) |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 공제액은 400만 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 수령 방식 | 세금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납부 |
| IRP →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
퇴직금 수령 방법
일반적인 절차
- 퇴사 확정 → 회사 인사팀에 퇴직 의사 통보
- 퇴직금 정산 →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수령 → 본인 명의 IRP 계좌 또는 일반 계좌로 입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 지연이자: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부과
- 신고: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 가능
중간정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 명의) |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
| 임금피크제 적용 |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1년부터 시작됩니다. 장기적으로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DB형)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퇴직금 결정 | 회사가 운용, 퇴직 시 급여 기준으로 정산 |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원 |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경우 |
DC형인 경우 본인이 운용 지시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아래 도구를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가장 공식적인 계산기
- 국민연금공단: 퇴직금 예상액 조회
- 각 은행 퇴직연금 시뮬레이터: 은행 앱에서 DC형 적립금 확인 가능
꼭 기억할 것
-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 수급 권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
-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
- IRP로 수령하면 세금 절약 가능
- 중간정산은 근속연수 리셋 —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상여금, 정기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됨을 잊지 마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