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script>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 —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나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조건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매년 조정)

가구 유형 선정 기준액(월)
단독 가구 약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 약 364만 8천원 이하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 적용

예시: 월 급여 200만원인 경우
– (200 – 108) × 70% = 64.4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거주자: 기본 공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거주자: 기본 공제 8,500만원
  • 농어촌 거주자: 기본 공제 7,250만원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월 소득환산율(4%)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라도 아래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내용
국민연금 수령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받는 금액의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근처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약 33만원 수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신청 장소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3.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급금 입금용)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심사 기간

신청 후 보통 30~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융 및 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사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단, 본인이 해당 연금을 받지 않으면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초과
  • 외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국내 거주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국내 미거주자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급여 중복 수령 여부

급여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가능, 단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공제 가능
장애인연금 중복 수령 가능 (단,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수령액에 따라 감액)
주거급여 중복 수령 가능

이런 사람에게 해당 / 이런 사람은 비해당

구분 내용
해당 가능성 높음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재산 기준 이하,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소액 수령자
해당 안 됨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급자, 고소득자, 고액 재산 보유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다른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된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가구로 소득·재산이 합산 평가됩니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