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본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나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자
조건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매년 조정)
| 가구 유형 | 선정 기준액(월) |
|---|---|
| 단독 가구 | 약 228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약 364만 8천원 이하 |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2026년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 적용
예시: 월 급여 200만원인 경우
– (200 – 108) × 70% = 64.4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거주자: 기본 공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거주자: 기본 공제 8,500만원
- 농어촌 거주자: 기본 공제 7,250만원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월 소득환산율(4%)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감액이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이하라도 아래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유 | 내용 |
|---|---|
| 국민연금 수령 중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각 받는 금액의 20% 감액 |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근처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약 33만원 수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65세가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신청 장소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급금 입금용)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심사 기간
신청 후 보통 30~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금융 및 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사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단, 본인이 해당 연금을 받지 않으면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초과
- 외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국내 거주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국내 미거주자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급여 중복 수령 여부
| 급여 |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
|---|---|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 가능, 단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공제 가능 |
| 장애인연금 | 중복 수령 가능 (단, 기초연금 감액) |
| 국민연금 | 동시 수령 가능 (단, 수령액에 따라 감액) |
| 주거급여 | 중복 수령 가능 |
이런 사람에게 해당 / 이런 사람은 비해당
| 구분 | 내용 |
|---|---|
| 해당 가능성 높음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재산 기준 이하,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소액 수령자 |
| 해당 안 됨 |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급자, 고소득자, 고액 재산 보유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다른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된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가구로 소득·재산이 합산 평가됩니다.
Q.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