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을 받았거나 이직 제안을 받고 실수령액을 계산 중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연봉보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먼저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돌려본 실수령액 계산기 값은 이제 조금씩 안 맞습니다.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18일에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두 건(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료율,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보험료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내기 때문에 명세서에 안 찍힙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6년 1월 1일 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 건강보험 | 7.19% | 3.595% | 2025년 8월 건정심 의결, 전년 대비 0.1%p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0.4724%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1.8% | 0.9% | 실업급여분, 2022년 7월 이후 그대로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회사 부담 |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오른 게 올해의 큰 변화입니다. 1998년부터 18년 넘게 9%였다가 연금개혁으로 움직인 첫 해입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갔고, 출산크레딧이 첫째아부터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비과세 항목이 없고 부양가족은 본인 한 명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는 요율로 구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뽑았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250만원 × 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250만원 × 3.595% | 89,87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1,800원 |
| 고용보험 | 250만원 × 0.9% | 22,50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가족 1명 | 35,6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3,560원 |
| 공제 합계 | 282,080원 | |
| 실수령액 | 2,217,920원 |
같은 조건을 2025년 요율로 계산하면 4대보험이 235,09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42,920원이니 월 7,830원, 1년이면 9만 3,960원을 더 냅니다. 국민연금 인상분이 6,25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 부담하고 있으니 실제 인건비는 그 두 배만큼 올라간 셈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얼마가 남나
월 3,333,333원, 역시 부양가족 본인 한 명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국민연금 | 158,330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135,570원 |
| 고용보험 | 29,99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15,730원 |
| 공제 합계 | 약 43만 9,600원 |
| 실수령액 | 약 289만 3,000원 |
연봉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3% 오르는 동안 4대보험은 딱 33% 늘어나지만 소득세는 35,600원에서 105,210원으로 세 배가 됩니다. 4대보험은 정률이고 소득세는 누진이라 그렇습니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500만원 더 받으면 월 40만원 더 들어오겠지”라고 계산하면 대체로 실망합니다.
계산기가 안 알려주는 것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통째로 달라진다
같은 월급 333만원인데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본인 혼자면 105,210원,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면 37,240원입니다. 여기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둘 있으면 45,830원을 추가로 뺍니다. 빼면 음수가 되는데 그런 경우 세액은 0원 처리라 매달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실수령액 표가 내 명세서와 안 맞는 첫 번째 이유가 대개 이겁니다. 배우자 유무 하나로 월 7만원 넘게 갈립니다.
4월과 7월 명세서는 따로 봐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일단 걷어둡니다. 회사가 매년 3월 10일까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4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작년에 승진했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이 4월 보험료에 한꺼번에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4월 건보료 폭탄이 이 정산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적용되면서 금액이 또 바뀝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제액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1년에 두 번 놀랍니다.
국민연금은 위아래가 막혀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근로자 부담은 659만원 기준인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월 30만원을 벌어도 41만원 기준으로 19,470원은 냅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작아집니다. 참고로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자료에 적힌 617만원이나 637만원을 그대로 쓰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공제가 줄어든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세전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급 250만원 중 20만원이 식대로 잡히면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공제 합계가 282,080원에서 255,560원으로 줄고, 실수령은 2,217,920원에서 2,244,440원이 됩니다. 월 26,520원, 1년이면 31만원 정도.
다만 이걸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그만큼 줄어들고,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도 낮아집니다. 당장 현금흐름이 급하면 챙기되,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절세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내 숫자를 직접 뽑는 법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고 소득세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 요율로 4대보험 네 줄을 계산해 더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보험료를 원 단위에서 절사하는 방식 때문이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단, 한 번 정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못 바꾸고, 80%를 골라 매달 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합니다. 총액은 어차피 같습니다. 저라면 안 건드립니다. 2월 환급금을 강제 저축처럼 쓰는 사람이 실제로 많고, 그 편이 매달 2만원 더 쓰는 것보다 남는 게 많더군요.
위 요율과 상한액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