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소득·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매년 적지 않다. 신청 자체는 홈택스나 ARS로 10분이면 끝난다.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신청분)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 요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을 짚어본다. 2025년 신청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랐다. 작년에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올해 다시 따져볼 만하다.
근로장려금이 뭔지부터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둘은 별개 제도라서 요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다.
2026년 신청 자격 — 소득·재산·소득종류 세 가지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가구유형별 소득상한, 재산 한도, 소득의 종류다. 셋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과 최대 지급액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유형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로 갈린다.
| 가구유형 | 총소득 상한(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맞벌이 판정이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총급여가 300만 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잡힌다. 맞벌이로 잘못 신청하면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배우자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금융재산·승용차가 모두 포함된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히니 한도 근처라면 꼼꼼히 더해봐야 한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이자·배당·연금 같은 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 사다리꼴 산정
지급액은 정액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오르내린다. 소득이 늘면 장려금이 같이 늘다가(점증구간), 일정 구간에서 최대치로 평평해지고(평탄구간), 그 위로는 다시 줄어드는(점감구간) 사다리꼴 구조다. 소득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총소득 구간 | 산정 방식 |
|---|---|
| 400만 원 미만 | 총소득 × 165만 원 ÷ 400만 원 (소득의 약 41.25%) |
| 400만 ~ 900만 원 | 165만 원 (최대, 정액) |
| 900만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소득 − 900만 원) × 165만 원 ÷ 1,30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총소득 구간 | 산정 방식 |
|---|---|
| 700만 원 미만 | 총소득 × 285만 원 ÷ 700만 원 |
| 700만 ~ 1,400만 원 | 285만 원 (최대, 정액) |
| 1,400만 ~ 3,200만 원 | 285만 원 − (총소득 − 1,400만 원) × 285만 원 ÷ 1,8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총소득 구간(부부합산) | 산정 방식 |
|---|---|
| 800만 원 미만 | 총소득 × 330만 원 ÷ 800만 원 |
| 800만 ~ 1,700만 원 | 330만 원 (최대, 정액) |
| 1,700만 ~ 4,400만 원 | 330만 원 − (총소득 − 1,700만 원) × 330만 원 ÷ 2,700만 원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200만 원이면 평탄구간에 들어 최대 330만 원을 받는다. 같은 1,200만 원이라도 홑벌이 가구는 평탄구간이라 285만 원, 단독 가구는 점감구간이라 165만 − (1,200만 − 900만) × 165만 ÷ 1,300만 ≈ 약 127만 원으로 갈린다. 가구유형이 금액을 크게 가르는 셈이다.
1인 가구도 따져보자. 30대 1인 가구가 편의점·물류 알바로 한 해 1,500만 원을 벌었다면 점감구간에 들어 165만 − (1,500만 − 900만) × 165만 ÷ 1,300만 ≈ 약 89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600만 원이었다면 평탄구간이라 165만 원을 다 받는다. 적게 벌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평탄구간에 맞을 때 가장 크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게 빠르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2025년 귀속)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6월 |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원래 받을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5%를 손해 보는 셈이라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게 이득이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추정해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기신청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먼저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반기로 받으면 추정 소득으로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정산 때 일부를 도로 토해내는 일이 생긴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이라면 나라면 굳이 반기로 나눠 받지 않고 정기신청 한 번으로 끝낸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급여라 1년 소득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부담 없이 유리하다.
신청 방법 네 가지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간다. 대상자라면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미리 채워두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난다. 길어야 10분이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 앱 ‘손택스’로도 PC와 똑같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3. ARS 전화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대상자는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께 편하다.
4.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챙겨 가면 된다.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것
가구유형 오판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산정액이 달라진다.
전세금 누락 —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간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 언저리라면 전세금을 빼먹지 말고 합산해 봐야 한다.
계좌번호 오류 — 신청 때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를 틀리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된다.
기한 넘김 —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은 95%만 받는다. 5%를 버리는 것과 같다.
자녀장려금도 같이 챙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문턱이 훨씬 높아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도 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 소득상한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000만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지급)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4년(2023년 귀속)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소득상한이 7,000만 원이라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 원)보다 적용 폭이 넓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소득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나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Q. 장려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기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판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자산 기준을 두는 일부 지원제도는 개별 확인이 안전하다.
Q.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나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표
| 확인 항목 | 내용 |
|---|---|
| 소득상한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 재산요건 | 2억 4,000만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지급)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95%만 지급) |
|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 세무서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함께 신청, 1인당 50만~100만 원 |
받을 수 있는 돈을 신청하지 않아 흘려보내는 게 가장 아깝다. 자격이 된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달력에 적어두고 홈택스나 손택스로 미리 처리해두자. 맞벌이 소득상한이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다시 따져볼 만하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의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모의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